공지사항(보건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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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282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내
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 선임후 1년 이내 받아야 합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교육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임교육 이수후 2년이 되는 해의 1.1. ~12.31. 사이 교육이수 ③ 교육이수여부 확인 및 신청 - 한국방사선의학재단(https://radiationsafe.or.kr/)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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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