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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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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금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 이성준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3518172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서를 공고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나. 대상 : 서울시내 모든 가금 사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다. 기간 : 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고병원성 AI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라. 내용 : 상기 기간 중 가금사육시설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마.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2023년 가금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890&bbsNo=88&nttNo=2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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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