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3. 12. 6. 23:00 ∼ 12. 7. 23:00)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전화번호 | 023518172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공도되었으니 관계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지역 및 대상 : 전국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첨부파일 |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