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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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640 |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523 (2023. 3. 24.)호, 중앙방역대책본부-4535 (2023. 3. 24.)호와 관련입니다. 아래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권 행사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선거권 행사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자등(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의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 선거 > ㅇ (선거일) ’23. 4. 5.(수) 06:00~20:00 ※ (사전투표) 3.31.(금)~4.1.(토) 06:00~18:00 ㅇ (실시지역) 9개 선거구(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1, 지방의원 6, 교육감 1) ※ (국회의원) 전북전주시을/(기초단체장) 경남창녕군/(광역의원)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기초의원)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교육감) 울산 ㅇ (선거인수) 1,309,965명(3.18.기준) ○ 투표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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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