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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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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작성자 : 이성준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351817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114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98&bbsNo=88&nttNo=2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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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