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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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모기 특별방제 실시 안내
작성자 : 의약과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350-3600
< 월동모기를 구제합시다 > 1. 월동모기의 특성 - 모기의 생활사중 일조시간이 10시간 이하가 되면 성충 중 암놈은 우화할 때 이미 지방체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며, 생식기능은 중지되어 월동준비가 완료되며 숫모기는 일반적으로 월동을 하지 못하므로 교미행위는 월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암놈은 흡혈하지 않고 월동장소를 찾아 동면을 시작한다. 모기의 월동장소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동굴, 지하실, 하수구, 바위밑, 보일러실, 수풀 등 옥내·외 어디서나 월동을 하며 수풀에서만 월동하는 종도 있음. 성충으로 월동을 하는 경우 5∼7개월의 긴 월동 기간중에 대부분은 죽고 극히 일부(5∼20%)만이 생존하여 봄에 산란하여 유충이 발생 합니다. 2. 모기 매개 전염병 - 말라리아 - 사상충병 - 황열병 - 뎅귀열 및 뎅귀출혈열 - 뇌염 3. 월동모기의 구제 - 모기를 효과적으로 구제 하려면 우선 수서생활을 하는 유충을 대상으로 할 때와 지상생활을 하는 성충을 대상으로 할 때의 두가지 다른 측면에서 고려 해야 함 - 특히 월동모기는 월동시에는 흡혈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제한적인 공간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모기구제의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월동모기 구제기간 : 2003. 12. 01 ∼ 2004. 03. 31 5. 월동모기 구제 방법 - 소독의무대상시설(연면적2,000㎡이상인 건물,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대형쇼핑센터 등)인 대형건축물의 경우 모기가 월동하는 장소인 지하 보일러실, 차고 등을 위주로 동절기 소독을 실시 하도록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홍보를 실시,자체 또는 소독전문업체에 의뢰 하여 월동모기 방제를 실시 하고 있으나, -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소규모시설,지하실에서 월동모기가 관찰 될 경우 은평구보건소에 월동모기 구제를 요청하면 특별방역기동반이 소독작업을 지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월동모기 구제요청 신고→은평구보건소 방역팀 (☎350-3600)
월동모기 특별방제 실시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70&bbsNo=88&nttNo=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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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