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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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0-3619 |
우리구에서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불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을 안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지원대상 ① 법적 혼인 불임부부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②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 평균소득 80% 이하(소득판별기준 참고) ※단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자동차 2500cc(평가가액3,000만원이상)소유,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 신청접수기간 : 2006. 3.6 ~ 4.28(51일간) ◈ 접수장소 : 보건소 4층 보건지도과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2회(300만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2회 지원(510만원 지원)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② 불임진단서 1부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단 직장보험인 경우 최근3개월 급여명세서 제출) ⑤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각1부(지역보험가입자 제외) 소득판별기준(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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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