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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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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2-350-3450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향상된 화장실 문화 시민의식을 지속·유지토록 관리하고, 우리서울(은평)을 찾는 내·외국인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융자안내를 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항목
  -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전체업소)

□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서울시(은평구)내에
    서 영업을 하는 사람
    ※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은평구)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 담보(부동산등)능력 있는 사람으로 은행에서 융자가능한 사람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

□ 융자조건
  - 일반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시설개선에 따른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5천만원이내)
  -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1천만원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응암동 지점

□ 융자신청
  - 접수기간 및 장소 : 2003. 11. 30까지 (은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보건위생과(☎350-3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06&bbsNo=88&nttNo=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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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