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1동

공지사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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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침구포함) 관련 허위, 과대광고 안내
작성자 : 의약과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350-1686
* 최근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에서 인터넷 및 지면광고 등을 통하여 외국(중국, 미국 등)의 한방의학관련 대학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취득하면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예비시험)에 응시하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에서 일반인에 대한 강습을 통하여 침구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면서 의료행위인 침구시술행위(영업)를 마치 해당 자격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 또한 행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1) 의료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중국의 중의사, 미국의 한방관련 자격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의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으며,
2) 침구시술행위 또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 및 동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외에는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과대광고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점검과 단속에 앞서 구민 여러분께서는 1차적으로 위와 같은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일부 유학알선업체들과 민간침구자격발급업체의 광고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실 사항은 보건소 의약과 (350-1686)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침구포함) 관련 허위, 과대광고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42&bbsNo=88&nttNo=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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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