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중국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을 통해 중국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관광객 전문식당』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식당
ㅇ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음식점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일반 음식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식당
ㅇ 한식, 중식, 양식 등 구분 없음
2. 선정내용
ㅇ 중국관광객 전문식당 100여개소 지정
3. 추천 및 신청 접수
ㅇ 추천 및 신청 대상자 : 시.도 및 관광협회 등으로부터 추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개별
식당도 직접 신청 가능
ㅇ 접수기간 : 2005년 7월 25일 ~ 8월 19일
ㅇ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문화관광부(www.mct.go.kr) 및 한국관광공사(www.knto.or.kr)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처 : 한국관광공사 국내마케팅지원실
(02-729-9617 / 서울 중구 다동 10, 우편번호 100-180)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e-mail(이재훈 tourbest@mail.knto.or.kr)
4. 전문식당 지정 처리절차
1) 추천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개별신청
· 우편, E-mail
2) 신청서 검토
· 제출서류 검토
· 지역별 현지실사 일정 결정
3) 현지실사 및 평가
· 음식점 현지 실사
· 외부전문가 활용
· 심의위원회 최종평가
4) 지 정
· 지정신청 결과 통보
· 지정마크 부여
5. 지정 결과 발표 : 2005. 10월 중 발표
ㅇ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6. 지정 후 지원방안
ㅇ 지정식당에 대해 여행사, 관광안내소, 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지원
(소개책자 발간 등)
ㅇ 중국관광객 전문식당 지정 표찰 부여
ㅇ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식당으로 지정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 및 외국 조리사 채용 편의 제공
ㅇ 음식메뉴표기 용례집 발간·배포
ㅇ 중국현지 음식 벤치마킹 및 종업원 교육 지원 등
7. 향후 관리 방안
ㅇ 중국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은 원칙적으로 2년간 유효
ㅇ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조치 및 우수 식당 재지정
8. 유의사항
ㅇ 허위로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음
9. 문의처
ㅇ 문화관광부 관광산업과 나서경(02-3704-9753)
ㅇ 한국관광공사 국내마케팅지원실 이재훈 Tel 02-729-9617, Fax 02-318-5197
e-mail : tourbest@mail.knt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