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2023년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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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186 |
2023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위생관리 평가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 『2023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Ⅱ. 추진방향 -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연도별 위생관리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실시 - 실효성 있는 관리 운영을 위해, 해썹(HACCP) 적용 업체 및 신규 등록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를 제외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평가 대상으로 지정 Ⅲ. 세부사항 ○ 대상: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5개소 * 미해당업소 - 22년도 정기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소 및 일반관리업소 - 해썹 적용업체 - 신규등록 후 1년 미경과 업체 ○ 평과결과 등급 구분 -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20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 -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15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 0 ~ 89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 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 ○ 평과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등급별 차등관리) - 자율관리업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식품위생법」 제22조)를 2년간 면제 - 일반관리업체 :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출입·검사 실시 - 중점관리업체 :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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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