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불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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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0-1424 |
우리구에서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지원대상 : ① 법적 혼인 불임부부로 부인연령 만44세 이하
②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 기준표>
- 2인 가족 : 419만원 - 3인 가족 : 439만원
- 4인 가족 : 459만원 - 5인 가족 : 479만원
※ 단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2500cc(평가가액3,000만원)이상 소유자나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 추가신청기간 : 2006. 5.1 ~ 5. 30(30일간)
◈ 접수 장소 : 보건소4층 보건지도과
◈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 금액 : 1회 150만원 지원, 최대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2회(510만원) 지원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② 불임진단서 1부(불임치료지원신청용)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1부
⑤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각1부(지역보험납입자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도과(☎ 350-3611, 3853, 36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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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