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2006년 간호조무사 법정교육 실시 안내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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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11-1111 |
서울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현 의료기관(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실시 법정 근거 - 의료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규 정 * 보수교육 문의처 : 서울시간호조무사협회(전화 796-1907-9) 붙임 : 200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일정 및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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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