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전화번호 | 02-350-3602 |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 등의 진료만을 하고, 질병치료가 절실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같이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안내 합니다. ■ 신고기간 : 2004 . 3. 15 ~ 5 . 15(2개월) ■ 신고대상 :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의료기관 ■ 신고기관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보건과·각구 보건소 ■ 신고요령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 - 전화신고, FAX신고, 인터넷민원제출 ■ 신고전화 - 보건복지부 : (02)503-7554 - 성북구 : (02)940-2460 - 서울특별시 : (02)3707-9133 - 강북구 : (02)944-0771 - 종로구 : (02)731-0423 - 도봉구 : (02)2289-1610 - 중 구 : (02)2260-4426 - 노원구 : (02)950-4084 - 용산구 : (02)710-3429 - 은평구 : (02)350-3602 - 성동구 : (02)2290-7423 - 서대문구:(02)330-1841 - 광진구 : (02)450-1423 - 마포구 : (02)330-2423 - 동대문구 : (02)2127-5411 - 양천구 : (02)2650-3423 - 중랑구 : (02)490-3423 - 강서구 : (02)2657-0162 - 구로구 : (02)860-2423 - 금천구 : (02)890-2423 - 영등포 : (02)2670-3916 - 동작구 : (02)820-1426 - 관악구 : (02)880-0256 - 서초구 : (02)570-6542 - 강남구 : (02)3451-2540 - 송파구 : (02)410-3703 - 강동구 : (02)2224-0770 |
|
첨부파일 |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