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촌동

공지사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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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작성자 : 의약과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350-3602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 등의 진료만을 하고, 질병치료가 절실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같이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안내 합니다.

■ 신고기간 : 2004 . 3. 15 ~ 5 . 15(2개월)
■ 신고대상 :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의료기관
■ 신고기관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보건과·각구 보건소
■ 신고요령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
  - 전화신고, FAX신고, 인터넷민원제출
■ 신고전화
  - 보건복지부 : (02)503-7554
  - 성북구 : (02)940-2460
  - 서울특별시 : (02)3707-9133
  - 강북구 : (02)944-0771
  - 종로구 : (02)731-0423
  - 도봉구 : (02)2289-1610
  - 중 구 : (02)2260-4426
  - 노원구 : (02)950-4084
  - 용산구 : (02)710-3429
  - 은평구 : (02)350-3602
  - 성동구 : (02)2290-7423
  - 서대문구:(02)330-1841
  - 광진구 : (02)450-1423
  - 마포구 : (02)330-2423
  - 동대문구 : (02)2127-5411
  - 양천구 : (02)2650-3423
  - 중랑구 : (02)490-3423
  - 강서구 : (02)2657-0162
  - 구로구 : (02)860-2423
  - 금천구 : (02)890-2423
  - 영등포 : (02)2670-3916
  - 동작구 : (02)820-1426
  - 관악구 : (02)880-0256
  - 서초구 : (02)570-6542
  - 강남구 : (02)3451-2540
  - 송파구 : (02)410-3703
  - 강동구 : (02)2224-0770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50&bbsNo=88&nttNo=628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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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