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서울시(은평구)내에
서 영업을 하는 사람
※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은평구)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 담보(부동산등)능력 있는 사람으로 은행에서 융자가능한 사람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