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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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183 |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후,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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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