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수수료 및 개인피폭선량계 측정수수료에 관한 정보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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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0-1582 |
2006.2.10일자로 개정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9호, 2006.2.10)에 의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ㆍ방어시설의 검사수수료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계 측정수수료가 2006. 8. 10일 이후로 자율화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장비 검사 및 측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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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