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담당부서 | 보건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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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0-3855, 3613 |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암치료비 지원 - 대 상 : 2005년도 국가 암검진에서 발견된 5대암 환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건강보험본인부담금) - 지원서류 : 진단서, 암치료비청구서, 진료비영수증 등 * 의료급여 2종 암치료비 지원 - 대 상 : 의료급여 수급자 2종의로 18세 이상의 암환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20만원까지(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서류 : 진단서, 의료급여증, 진료비영수증, 암치료비청구서 등 * 소아암 치료비 지원사업 - 대 상 : 1987. 1. 1.이후 출생한 암환자로.. . 의료급여 수급자 . 저소득 건강보험 : 소득(만원/월); 가구원 2인 이내로 231 이하 또는, 3인 이내로 272이하 . 재산기준(백만원) : 가구원 2인 이내로 165이하 또는 3~4인 이내로 190 이하인 분 - 지원금액 : 백혈병 : 최대2천만원, 기타암종 : 최대 1천만원 - 지원서류 : 의료급여증, 암치료비청구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폐암치료비 지원 - 대 상 : 2005. 1. 1.이후 현재 폐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료부과기준 : 직장,공교가입자-월35,000원이하, 지역보험 월40,000원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정액 지급 - 지원서류 : 의료급여증, 진단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암치료비청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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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