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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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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3. 12. 6. 23:00 ∼ 12. 7. 23:00)
작성자 : 이성준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351817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공도되었으니 관계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지역 및 대상 : 전국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3. 12. 6. 23:00 ∼ 12. 7. 23:00)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22&bbsNo=88&nttNo=27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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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