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사업 안내
■ 목적
- 복권기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립의료원이 도와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기간 90일을 경과하였거나, 9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진료비를 지원
-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 500만원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지원하며,
-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합니다.
■ 구비서류
- 외국인인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중 1개 제출
(국적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는 호적등본 1통 추가제출)
■ 문의
- 국립의료원 고객지원팀 박인숙(02-2260-7062)
의료사회복지사 이승민(02-2260-7504)
※ 국립의료원 홈페이지 : http://www.nm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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