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머릿니치료제 "린단 단일제(외용제)" 안전성 조치 통보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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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11-1111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신경독성 유발 및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린단 단일제(외용제)"에 대하여 2006.8.5.부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변경하는 등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였기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의약품-의약품정보방-허가사항제품정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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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