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청구서식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전화번호 | 350-3608 |
*2006년 약제비 청구방법 변경
-지급청구서만 제출(처방전 사본 첨부하지 않음) -지급청구서에 환자주민번호, 총약제비,처방의사명, 처방대체 시 표시란 추가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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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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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0-3608 |
*2006년 약제비 청구방법 변경
-지급청구서만 제출(처방전 사본 첨부하지 않음) -지급청구서에 환자주민번호, 총약제비,처방의사명, 처방대체 시 표시란 추가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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