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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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02-351-7627 |
작성자 | 심성보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업무개요 | 관리대상기기등 신고 및 변경신고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PCBs 농도분석 성적서(사본) <근거법령>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21조 제2항 또는 제4항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24조의2 ) |
처리기한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필요 시) -> 결재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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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