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분야 | 경제·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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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동조합(설립, 변경, 해산)신고서식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전화번호 | 02-351-6893 |
작성자 | 노수빈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업무개요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처리기한 | 1. 협동조합 설립 및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 협동조합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처리절차 | 1. 협동조합 설립, 변경 또는 해산신고서류 접수->2. 서류 검토 및 필요시 보완 요구->3.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등재-> 4. 법정 처리기한 내 신고확인증 발급->5.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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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