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분야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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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법원 이의신청서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2-351-7843 |
작성자 | 강범모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업무개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과태료고지서 - 과태료 부과처분 불복사유 증빙자료(해당사항이 있을 때 한함) |
처리기한 | 법원 과태료재판 결정일에 따름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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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