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분야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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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차단속 의견진술서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2-351-7807 |
작성자 | 김민아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업무개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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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