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분야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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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2-351-7823 |
작성자 | 이혜경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업무개요 | 기존에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안 되거나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 문제로 철거가 불가피할 때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처리기한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검토→접수→결재→신고확인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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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