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분야 | 경제·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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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사전심사청구)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2-351-6914 |
작성자 | 유지연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업무개요 |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또는 업종을 이미 승인 받았으나 변경하려는 경우나, 승인받아 운영중인 공장에서 추가로 제조시설설치하거나 변경할때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임* |
처리기한 |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관계법령 등) → 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시)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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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