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분야 | 공통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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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서 |
담당부서 | 감사청렴담당관 |
전화번호 | 02-351-6098 |
작성자 | 김혜선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업무개요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처리기한 | 처리기간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인권침해 조사의 처리절차는 신청내용을 접수한 후 예비검토를 통해 인권침해 조사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결과는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이후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등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일련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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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