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목적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등의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 하므로서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
관련근거
식품위생법제32조(위생등급)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신청자격
- 영업신고증 발급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1년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업소
- 영업장 면적이 80㎡이상인 업소
- 중저가음식점(1인분 10,000원 이하)
- 주류위주 판매업소(호프,카페,소주방,대포집) 및 혐오식품판매업소 제외
- 위생수준 및 시설과 종업원의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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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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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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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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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모범음식점 지정시 혜택
-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저리(연리 3%)융자
- 업소출입구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 음식점에 필요한 물품지원 및 업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