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진흥기금 융자안내
융자대상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단란·유흥)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관광식당』육성자금(특별융자)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특별융자)
융자대상 및 조건
구 분 | 대 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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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받아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연리 2 %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 | |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 2 %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자치구 | ||
화장실 시설개선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리 1 %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자치구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리 2 %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 |
특별융자 |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육성자금 |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중 관광 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5천만원 이내 (총 소요금액의80%) | 연리 1 %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 시설개선자금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 연리 1 %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 |
- (융자제외)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융자제외 대상(공통)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융자취급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본·지점(시 자금)
융자신청
- 기간 연중 수시 신청가능
- 장소 업소 소재 자치구 보건위생과
강조식품진흥기금 융자확정업소는 당해년도에 한해서 융자가 가능하므로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견적서 포함)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지정증(모범음식점, 관광식당,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 보건위생과 02-351-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