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보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지오허브_지오허브창출 등 4품목] | ||||||||||||||||||||||||||||||||
담당부서 | 의약과 | |||||||||||||||||||||||||||||||
---|---|---|---|---|---|---|---|---|---|---|---|---|---|---|---|---|---|---|---|---|---|---|---|---|---|---|---|---|---|---|---|---|
한약재 중 농림생약(주)의 ‘지오허브창출’ 등 4품목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
||||||||||||||||||||||||||||||||
파일 |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지오허브_지오허브창출 등 4품목] | ||||||||||||||||||||||||||||||||
담당부서 | 의약과 | |||||||||||||||||||||||||||||||
---|---|---|---|---|---|---|---|---|---|---|---|---|---|---|---|---|---|---|---|---|---|---|---|---|---|---|---|---|---|---|---|---|
한약재 중 농림생약(주)의 ‘지오허브창출’ 등 4품목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