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보방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될때 신고 요령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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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 의사분이나 약국 약사님께 부작용 내용을 알리거나, 2.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exdrug.kfda.go.kr)화면 중앙 "의약품 부작용 보고"항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거나, 3. "의약품등 유혜사례 보고서"(첨부화일 참조)를 작성 팩스(02-3156-8071)로 신고, 4. 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02-3156-8063)로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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