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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될때 신고 요령
작성일 : 조회 : 1,431
담당부서 의약과

 

1.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 의사분이나 약국 약사님께 부작용 내용을 알리거나,

2.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exdrug.kfda.go.kr)화면 중앙 "의약품 부작용 보고"항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거나,

3. "의약품등 유혜사례 보고서"(첨부화일 참조)를 작성 팩스(02-3156-8071)로 신고,

4. 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02-3156-8063)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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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