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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 등) 및 결과제출 안내
문의처 02-351-8264
수수료 0
처리기간 0
「아동복지법」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가. 교육대상
-의 료 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나. 제출서류 (관련 서식 민원안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수료증  
  - 집합교육: 교육결과보고서, 참석자 명부, 증빙서류(사진)
다. 제출기한: 2024. 12. 31. 까지
라. 제출방법: 이메일 
마.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바.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1. 인터넷 강의
다음 교육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 이수 후 수료증 발급(직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교육사이트 안내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서울특별시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시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한 위 기관에서의 이수만 인정됩니다.

2. 자체 집합교육(시청각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부를 증빙자료로 추가 제출
■강의자료 다운로드: 아동권리보장원홈페이지→교육·평가→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교육콘텐츠→콘텐츠 사용신청 및 다운로드
[(공통기관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2시간)]
https://iedu.ncrc.or.kr/eduContents/eduContentsMng/detail.do?menuPos=14&idx=20&act=&tabPos=&searchValue1=&searchValue2=0&searchKeyword=&pageIndex=1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하여 교육 이수 시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음.
■*아래강사 교육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ㅇ 아래 사항 중1개 이상의 자격 기준(또는 예외기준)충족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3년 이상인자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3년 이상의 연구,강의 경력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위반 : 150만원, 2차위반 :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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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