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 등) 및 결과제출 안내 | |
문의처 | 02-351-82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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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 |
처리기간 | 0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에 의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가. 교육대상 - 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중 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나. 제출서류 (관련서식: 민원안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서식, 교육이수증 - 집합교육: 교육결과보고서 서식, 집합교육 사진, 참석자명부 다. 제출기한 : 2024. 12. 31.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02)351-5685 마.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바.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②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③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④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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