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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 폐지 안내(원소유자에게 반품할 경우)
문의처 02-351-8273
수수료 .
처리기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 2. 9)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약국, 의료기관 등)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에게 반품할 경우 보건소에 승인 신청 없이 양도 가능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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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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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2-351-815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