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 폐지 안내(원소유자에게 반품할 경우) | |
문의처 | 02-351-8273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 2. 9)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약국, 의료기관 등)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에게 반품할 경우 보건소에 승인 신청 없이 양도 가능합니다. | |
파일 |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 폐지 안내(원소유자에게 반품할 경우) | |
문의처 | 02-351-8273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 2. 9)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약국, 의료기관 등)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에게 반품할 경우 보건소에 승인 신청 없이 양도 가능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