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문의처 | 02-351-8273 |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관내에서 영업하는 편의점 중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교육수료증, 신청서이다. 보건소 5층 보건의료과 의약팀으로 오시면 상담 후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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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문의처 | 02-351-8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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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관내에서 영업하는 편의점 중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교육수료증, 신청서이다. 보건소 5층 보건의료과 의약팀으로 오시면 상담 후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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