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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문의처 02-351-8273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관내에서 영업하는 편의점 중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교육수료증, 신청서이다.

보건소 5층 보건의료과 의약팀으로 오시면 상담 후 접수 안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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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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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2-351-815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