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민원안내

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신고서식
문의처 351-8282
수수료 헤당없음
처리기간 7일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7일)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처리가간 7일)

○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파일
N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2-351-815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