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민원안내

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관련 신고서식
문의처 351-8282
수수료 해당없음
처리기간 3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 3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처리기간 : 3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4시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4시간, 이전변경 : 3일)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서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서 (처리기간 : 3일)
파일
N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2-351-815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