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법정감염병 웹신고 등록 및 사용방법 안내 | |
문의처 | 351-8168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 중인 법정감염병 웹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병환자 등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
|
파일 |
- 이전글 마약사용(판매)보고 양식
- 다음글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