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민원안내

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법정감염병 웹신고 등록 및 사용방법 안내
문의처 351-8168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 중인 법정감염병 웹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병환자 등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법정감염병 웹신고 등록 및 사용방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N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2-351-815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