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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마약사용(판매)보고 양식
문의처 351-8265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해당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는 매월 마약의 판매 또는 사용실적을 붙임 서식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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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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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