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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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다이나믹 웨이트 게이너등 78개품목 (첨부문서참조) 나. 회수사유 : 성분배합비율 30% 이상부족(단백질)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지엔 (대표 오임택)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369-9 바. 연락처 : 031-544-3426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포천시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김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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