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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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거목누른 머리고기 나. 제 조 일 자 : 2010. 05. 14.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기준:음성), 세균수 210,000마리/g (기준:10,000마리/g) 라. 회수HEIGHT: 28.8pt; FONT-FAMILY: 'HY헤드라인M';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거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광주 북구 양산동 410-8 사. 연 락 처 : 062-571-8013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청 (위생과 담당자 임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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