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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포카칩 오리지널

 나. 유통기한 : 2010. 07. 07.까지 [제조일자 : 2010. 02. 08]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오리온스넥인터내셔날(주)청주공장

 바. 영업자주소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404-1번지

 사. 연 락 처 : 043-279-620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청주시 위생과 (담당자 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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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