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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기름(옛고을참기름)

 나. 유통기한 : 2011. 2. 24.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 3.7검출 (기준 : 2.0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더브러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6-3

 사. 연 락 처 : 032-471-426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위생과 담당자 장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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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