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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틴틴곰이랑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 2010.12.2까지(2009.12.3)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삭카린나트륨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훼미리식품(주), 대표-이종훈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249-3

 사. 연락처 : 063)212-1707, 011-9648-3750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자 환경청소과 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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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