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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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및 회수사유
○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고려상사 ○ 영업자주소 :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112-1 ○ 연락처 : 041-867-8182 ○ 담당자 : 대표 송정수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연기군청 사회복지과(담당자 김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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