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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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오징어포 등 3개 제품 나. 유통기한 : 첨부자료 참고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하여 제품 제조 및 유통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상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신평1동 482 사. 연락처 : 011-569-501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이은경)
○ 제조원 및 회수업체 : 대상푸드 - 소재지 :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482 유진물산 내 ○ 회수사유: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제품 제조 및 유통
※ 수입당시 포장상태로 판매되었으나, 소분판매, 유통기한 변조 및 무표시박스로 교환되었을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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