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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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몽고순간장(900 ml) 나. 유통기한 : 2010.4.27까지, 2011.12. 8까지 다. 회수사유 : 2009.12.31까지 허용된 파라옥시안 식향산부틸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2009. 12. 31 이전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사용한 전제품 회수 예정) 마. 회수영업자 : 몽고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창원시 팔용동 29-1 사. 연락처 : 055-296-221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남 창원시 위생과(055-212-27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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