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
1.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심평원에 의료기관이 직접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신청/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22.7.22(금)부터 운영합니다.
- (붙임)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에서 기존 신청 정보의 변경도 가능하니 필요시 수행기능 추가 및 현행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 기존에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규신청 불필요 ※ 기관등록여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알림 > 심평정보통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 안내(게시글연번119)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2. 또한, 진단검사와 처방, 확진자 진료를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의 경우 추가 감염예방 노력 등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추가 수가 인상을 검토중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4개의 필수 기능* 모두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①호흡기환자 진료, ②코로나19 진단검사, ③먹는치료제 처방, ④확진자 대면진료 모두 수행 필요 4. 신청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붙임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신청 시스템 안내서 1부. |
|
파일 |